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교재개발비는?

국립대학 교수가 연구비로 받는 교재개발비는 외부강의 등에 포함되어 상한액을 적용받는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하신 교재개발비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회의형태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