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개발비는?
국립대학 교수가 연구비로 받는 교재개발비는 외부강의 등에 포함되어 상한액을 적용받는지요?
국립대학 교수가 연구비로 받는 교재개발비는 외부강의 등에 포함되어 상한액을 적용받는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하신 교재개발비가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는 형태라거나 회의형태가 아니라면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