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습니다.저희 기관에는 촉탁의사가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이 분께서 시설의 어려움을 아시고, 1개월에 50만원씩 후원금을 내고 있습니다.물론 기부자의 뜻에 따라 직원교육 및 복리후생에 사용하고 있으며, 후원금 영수증은 발행하고 있습니다.이 경우 촉탁의가 내는 후원금이 공직자 등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년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됨(법 제8조 제1항)에 위배되는지가 궁금합니다.빠른 답변 기대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하신 사회복지시설이 청탁금지법상 공공기관이 아니라면 법 적용대상이 아니나, 사회복지시설의 공직자등 또는 공무수행사인이 후원금을 받는 경우라면 법 적용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직자등이 받는 후원금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