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청탁금지법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시골 마을에 이장님도 공무원으로 인정이 되는지 안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이·통·반장은 청탁금지법 제2조에 따른 '공직자등' 또는 제11조에 따른 '공무수행사인'으로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이·통·반장이 청탁금지법의 적용을 받는 다른 직위를 아울러 지니고 있을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청탁금지법이 입법취지에 따라 안정적으로 시행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