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달전 질의인데 답변이 없어 다시 올립니다.
대학병원 청탁방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른 부분은 법 해석에 따라 엄격히 적용을 하고있지만 아래의 질의는 실무에서 처리관련 문제점이 많이 있습니다. 1> 퇴원환자(보호자)가 감사의 마음으로 간식을 제공하는 경우 -> 정중히 거절하여도 막무가내로 자리를 잠시 비운사이에 놓고 가는 경우도 많으며 거절할 경우 화를 내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퇴원 환자의 경우, 업무관련성이 종료되는 상황이므로 3만원 이내의 음식물 (음료수, 케익, 과일 등)을 수취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다음 외래 또는 재입원등이 있기에 음료한잔, 빵 한개도 받으면 안되는 것인지요? 현재 선물, 음료상품권 등은 주소를 파악하여 정중한 감사 편지와 함께 등기로 돌려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하지만, 음료 몇병, 간단한 식품(부패우려)등은 처리가 아주 곤란한 상황입니다. 2> 외래진료 환자가 커피한잔을 놓고 간 경우 -> 바쁜 진료중이라 거절하여도 책상옆에 놓고 간 경우, 진료를 마치고 일괄 폐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느 환자가 놓고 간것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커피 한잔을 수사기관에 신고한다면 증거물을 보내기도 보관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환자와 의료진(의사, 간호사, 의료기사, 행정직원)의 관계를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로보아서 3, 5, 10 원칙을 적용해도 무방한지에 대해 권익위의 정확한 해석과 지침을 주시면 업무에 도움이 될듯 합니다.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