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지역농협 임직원의 농약 계통계약 구매업무 관련

청탁금지법 관련 업무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한국작물보호협회에서는 최근 회원사들이 혼선을 겪고 있는 사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바쁘시더라도 가급적 빠른 시일내 회신을 부탁드립니다. - 아 래 -1. 귀 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2. 지역 농협 임.직원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과 관련하여, 농약에 대한 계통계약에 따라 구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공무수행사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참고사항- 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사업) 1항은 지역농협의 사업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제7호가 "국가, 공공단체, 중앙회, 농협은행 또는 다른 조합이 위탁하는 사업"이라고 규정하고 있음.- 같은 조 4항은 '국가나 공공단체가 지역농협에 제1항 제7호의 사업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그 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농협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농업협동조합법」 제57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가나 공공단체가 지역농협에 법 제57조제1항제7호의 사업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지역농협은 청탁금지법 제11조제1항제2호의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무수행사인 해당여부와 관련한 최종 판단은 관련 법령 소관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