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에 게시하였던 문의글에 답변이 계속적으로 달리지 않아 재질문드립니다.(내용 추가 있음)
모회사의 임직원인 이사의 수당게시자김**작성일2016-11-25조회수143 저희 회사는 청탁금지법의 대상이 되는 공공기관의 자회사입니다. 저희 회사의 이사회의 절반은 모회사의 상근임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다른 회사의 이사와는 법의 적용방법이 달라질 수 있을 거 같아 문의글을 남깁니다. 직무 연관성이 있는 공공기관이며 모회사가 되는 기관의 상근 임직원이 우리 회사의 기타비상무이사를 겸직으로 하고있는 자에게 이사로서의 보상을 어느정도 한계까지 제공할 수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해당 내용과 관련한 사규의 개정이 필요한지도 함께 여쭈어봅니다.. 1. 강의료와 관련된 조문을 유추적용 2. 법률 저촉 없이 이사회 수당 지급 가능 (법 제8조3항3호 적용) 3. 금액에 제한이 없음 (법 제8조 일반적인 수수금지 금품 수준 : 1회 100만원이하 또는 연 300만원 미만) 4. 기타 제한의 정도 - 거마비 정도는 지급 가능(제8조3항2호) - 이사회 규정에 따라 지급(법 제8조3항8호) - 모회사의 임직원이 아닌 이사에게 지급 하는 비용과 동일하게 지급 가능(제8조3항6호, 이사회가 행사에 포함되는지의 판단 필요)등 예외 조항 적용 가능 여부 및 일체 지급 불가능 등의 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