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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전화 설치시 단말기 무상지원 관련

공립학교의 일반전화를 인터넷전화로 변경하면서통신업체로부터 단말기(전화기)를 무상으로 공급받는다면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는지 알고싶습니다.여러가지 업무로 바쁘신줄 알지만 23일까지 답변을 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통신업체가 제공하는 단말기가 인터넷전화 가입자들 모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것이라면 특별히 공직자등의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없으므로 사회상규 상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8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