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틀니나 치과 임플란트를 신청시 본인부담금 지원에 관한 사항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 틀니나 치과 임플란트 지원신청을 하게되면틀니나 임플란트 가격의 70~80%를 지원을 받게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20-3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는데많은 이것도 부담하기가 힘드신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 구에서 치과의사회에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과연 이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만 65세 이상의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 틀니나 치과 임플란트 지원신청을 하게되면틀니나 임플란트 가격의 70~80%를 지원을 받게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 20-30%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되는데많은 이것도 부담하기가 힘드신 경우가 있습니다.이 경우 구에서 치과의사회에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 과연 이것이 청탁금지법 위반이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하신 사항만으로는 구가 치과의사회에 요청하는 지원 내용이 시술비인지, 시술 지원인지 등 명확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