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면세품에 관한 건

해외여행을 다녀올때 주변의 부탁으로 담배등의 면세품을 사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직장상사가 면세가격에 해당하는 돈을 주고 면세물건을 사오도록 요청한다면 이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것인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해외여행을 다녀오면서 직장상사인 공직자등의 부탁으로 면세점에서 물건을 사다 주는 행위(물건 비용은 부탁한 자가 부담)는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 적용사항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