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입주자대표 및 관리소장 등 회식도 김영란법 저촉되나요??
수고많으십니다, 김영란법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아파트입주자 동대표 + 관리사무소 직원 + 부녀회원 + (아파트자체)선관위위원이 참석하는회식을 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되나요??법에서는 '공직자등'에 해당되지 않는거 같지만 혹시 몰라서 문의드립니다.바쁘시지만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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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아파트 동대표, 관리사무소 직원, 부녀회원, 아파트 선관위 위원 등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