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유치원 행사

- 유치원(공립단설) 졸업식행사에 한 학부모가 반 아이들에게 선물을 하고싶어 합니다. - 유치원 현장학습체험시 학부모가 간식을 선물하고 싶어 합니다.- 졸업하는 학부모(1명)이 유치원에 물품을 기증하려고 합니다. 받아도 되는지요? 유치원은 학교발전기금이 해당되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 지? -바쁘시게 지만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유치원생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학부모가 아이들에게 선물을 하거나 현장체험학습에 간식을 제공하는 것은 법 적용사항이 아닙니다.

2. 현장체험학습에 학부모가 유치원교사에게 간식 등 음식물을 제공하는 경우, 유치원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사와 원생(학부모) 사이는 사교·의례 목적을 벗어나므로 가액범위 3만원 내의 음식물이라도 허용될 수 없습니다.

3. 상급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재학했던 유치원생(학부모)과 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선물 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한 선물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 제공 가능).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