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본연의 업무추진과 청탁금지법과의 상충
1. A부 기획관리실장은 부처예산확보가 본연의 업무 중 하나로써 기획재정부에 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기재부를 방문하여 담당국장에게 A부 예산이 잘 편성되도록 부탁한 경우 법 위반 여부?2. B자치단체에 근무하다 A부로 전입한 甲국장은 A부 乙국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B자치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乙국장에게 부탁한 경우 법 위반 여부?
1. A부 기획관리실장은 부처예산확보가 본연의 업무 중 하나로써 기획재정부에 예산(안)을 제출한 후에 기재부를 방문하여 담당국장에게 A부 예산이 잘 편성되도록 부탁한 경우 법 위반 여부?2. B자치단체에 근무하다 A부로 전입한 甲국장은 A부 乙국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B자치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乙국장에게 부탁한 경우 법 위반 여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일반적인 예산 편성·심의는 법 제5조상 부정청탁 금지 대상 직무유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보조금·장려금·출자금·교부금·기금 등의 예산 집행에 있어서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배정·지원 등(법 제5조제1항제8호)을 전제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정청탁이 이루어지는 경우 부정청탁 행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2. 甲국장이 乙국에서 주관하는 공모사업에 이전 재직하였던 지방자치단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乙국장에게 부탁하는 경우, 계약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특정 개인·단체·법인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 또는 탈락되도록 하는 행위에 이르렀다면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7호의 부정청탁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