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행사 관련
유치원에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는데 급간식업체에서아이들에게 간식을 준다고 하는데 받아도 되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유치원에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는데 급간식업체에서아이들에게 간식을 준다고 하는데 받아도 되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등이 아닌 유치원생에 대한 금품등 제공은 법 적용사항이 아니며, 설사 유치원이 급간식업체에서 간식을 배달받아 전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을 단순히 전달의 편의를 위해 제공받은 것이라면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