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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행사 관련

유치원에서 크리스마스 행사를 하는데 급간식업체에서아이들에게 간식을 준다고 하는데 받아도 되는지 문의하고 싶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등이 아닌 유치원생에 대한 금품등 제공은 법 적용사항이 아니며, 설사 유치원이 급간식업체에서 간식을 배달받아 전달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공직자등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공하는 금품등을 단순히 전달의 편의를 위해 제공받은 것이라면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수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탁금지법상 제재대상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