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감사패 관련 문의입니다.

감사패를 주는 사람은, 졸업한 학생, 의사들입니다. 감사패를 받는 사람은 현재 사립대학교 대학병원 의대교수입니다. 교수님이 의학이 아닌 타대학교 영화학 박사학위를 취득하셨습니다. 평소 의국을 졸업한 친한 제자들 10여명과 가끔 술자리를 합니다. 졸업한 제자들이교수님의 전공이 아닌, 관심분야인 영화학 박사 취득 감사패를 드리려하는데김영란법에 위법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패 가격은 20만원 가량입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가.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 제공이 가능합니다.

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감사패 또는 공로패 등은 특별히 고가인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등 적정한 수준에서 제공되는 것이라면 사회상규 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8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