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국립대 교육과정 수료 이후 주임교수 선물

안녕하세요! 국립대에 개설된 교육과정 수료 이후 주임교수님에게 소정의 선물을 하려고 합니다.이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교육과정 개요 - 교육기관 : 국립대학교 - 수 강 생 : 약 10개 기관 20여명 - 교 육 비 : 각 기관에서 지원 - 과정내용 : 업무역량 향상을 위해 12주 교육(3시간/1주일) 실시 - 수료방법 : 평가는 없으며, 70% 이상 출석시 수료 2. 질의사항 - 교육과정 주임교수(국립대 교수)에게 12주 교육에 대한 감사의 선물을 전달시, 수강생끼리 모은 회비를 지출하여 전달하는 것이 가능한지? (참고 : 선물 전달 시점이 수료식 이후이므로 이후 이해관계가 없음) - 가능하다면 선물 구입비 한도는 얼마인지?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직무관련성이 없는 공직자등에게는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 제공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여 공동으로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가액이 100만원 이내여야 합니다.

2. 직무관련성이 있는 공직자등에게는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청탁금지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제공되는 가액범위 5만원 범위 내의 선물은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경우, 상호 합의 하에 갹출하여 공동으로 직무관련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합산한 가액을 기준으로 5만원을 초과하면 받은 사람 뿐만 아니라 제공한 사람도 제재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