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원고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기업 블로그를 운영할 때, 보통 관련 업계의 기자나 교수님들을 필진으로 섭외하여한 달에 1~2회가량 원고를 받고 원고료를 지불하는데요.이 때도 법에 저촉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검색을 통해 비슷한 질문을 하신 분의 답변을 봤는데,이는 법 저촉에 해당하여 별표2 행령에 따라 사례금 상한액을 지키면 된다고 하셨는데,상한액이 공무원 급수에 따라 정해져 있어서교수나 기자의 경우 어떤 수준에서 맞춰야 할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원고 회당 30만원 정도라면 저촉 수준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기고'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해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기자나 교수가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이 이러한 형태의 기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므로, 수행한 업무에 상응하는 적정한 원고료를 받은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있습니다.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정상적인 사적 거래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