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료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기업 블로그를 운영할 때, 보통 관련 업계의 기자나 교수님들을 필진으로 섭외하여한 달에 1~2회가량 원고를 받고 원고료를 지불하는데요.이 때도 법에 저촉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검색을 통해 비슷한 질문을 하신 분의 답변을 봤는데,이는 법 저촉에 해당하여 별표2 행령에 따라 사례금 상한액을 지키면 된다고 하셨는데,상한액이 공무원 급수에 따라 정해져 있어서교수나 기자의 경우 어떤 수준에서 맞춰야 할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원고 회당 30만원 정도라면 저촉 수준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