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출판사저자식대문의요

당사는 대학교 교수님을 저자로 하는 대학교재 출판사입니다.출판사에서 책을 출판하기 위하여저자와 당사 직원이 함께하는 편집회의를 진행할때 1인 식사비가 인당 30,000으로 제한 되나요.장소 관계로 1인 식대비 얼마 이상 돼야 장소를 빌려주는 경우도있고 해서 더 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그리고 개정 또는 수정 관계로 만났을때 식사비도 인당 30,000 이내인가요그리고 지금 저자는 아니지만 원고 섭외를 위해 만났을때식사 대접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얼마까지 가능 한가요위 모든 대상은 정교수 부교수 또는 강사를 포함 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은 청탁금지법상 '교원'으로 공직자등에 해당하며, 시간강사는 '교원 외'로 분류되어 있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등이 아닙니다. 다만, 2018. 1. 1.부터 시간강사 또한 교원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2. 대학교재 출판사와 당사의 저자로 참여하는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 사이는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므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 내에서 3만원 이하의 음식물이 가능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