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해외 팸투어 초청 관련

저희 회사는 일본의 지자체의 초청으로 지역을 소개하고 홍보하기 위한 매스컴 팸투어를 종종 실시합니다.적용대상자 판단기준에서는 블로거 등은 언론사와 계약을 맺은 경우가 아니므로 대상이 아니고,언론사 소속 기자들은 대상이 되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이러한 경우, 부정청탁금지법 위배가 되는지 궁금합니다.지방자치체의 초대장이 있으면 괜찮다고 하는 글도 보고, 아래 링크 기사에서는 지자체의 팸투어는 괜찮다고 하는 보도도 나왔더라고요.http://www.traveldail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19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외국정부, 국제기구, 공익 목적의 외국기관·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외교 및 국제교류 증진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항공료, 교통, 숙박, 음식물, 기념품 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