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상 '금품등' 및 '신고'의 범위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상 '금품등'과 '신고' 범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첫째, 현재시점에는 재산이 아니지만 아니지만 미래시점에 재산이 될 가능성이 있는 권리(행정청이 심의하여 허가하는 경우 재산권이 되는 권리)도 청탁금지법 상 '금품등'에 해당하는 지 여부(* 민원인이 공무원에게 '영업허가를 해주면 영업권의 50%의 지분을 주겠다'고 제안하는 경우 '영업권의 50%'가 청탁금지법 상 '금품등'에 포함되는 지 여부) 둘재, 청탁금지법 상 수수금지 대상인 '금품등'을 제공하기로 하였고 대가성까지 있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 상 '신고'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하는 경우임에도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잘못 신고된 경우에 청탁금지법 상의 신고처리 절차에 따라야 하는 지 여부)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