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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강의 관련 문의

내년 3월부터 주말에 지방에 있는 문학관에 시창작 강의를 연간 10회 정도 하게되었습니다.시인이자 대학교수로 현재 사립대학 한국어문학과에 재직하고 있는데,문학관에서는 시인의 자격으로 강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1. 이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돼 학교에 별도의 신고를 해야하는지요?2. 만약 직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면 횟수의 제한 등 별도의 제한 사항등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 내용이 어떤 것인지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한국어문학과 교수가 시인의 자격으로 문학관에 강의를 가는 경우도 직무와 관련한 외부강의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은 일자가 다른 경우, 일자가 같더라도 강의대상과 내용이 다른 경우는 각 별도 외부강의로 보고 있으며, 각 강의시마다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하면 됩니다.

3. 사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호다목에 따라 시간당 100만원이 상한액입니다.

4.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 횟수 제한은 없으며, 소속 기관의 내부 기준 등에 따라 외부강의 횟수 제한이 있는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