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대학의 국제교류증진 등 목적의 부대경비 지원
- 경덕진대학(중국내 도자산업 관련)에서 본교(한국도예고등학교)의 교사 3명~4명을 초청(경덕진대학 비용부담)하여 중국의 도자산업과 문화체험 등을 통하여 홍보를 하고, 궁극적으로 양교간 MOU체결도 협의될 것입니다. MOU체결전이기는 하나 도자기와 관련하여 국제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바, 이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면 허용범위는 ?
- 경덕진대학(중국내 도자산업 관련)에서 본교(한국도예고등학교)의 교사 3명~4명을 초청(경덕진대학 비용부담)하여 중국의 도자산업과 문화체험 등을 통하여 홍보를 하고, 궁극적으로 양교간 MOU체결도 협의될 것입니다. MOU체결전이기는 하나 도자기와 관련하여 국제교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바, 이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알고 싶습니다.- 만약 청탁금지법 위반이라면 허용범위는 ?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상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당사자간의 관계,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 제8조 제3항 각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