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활한 직무수행 및 사교의례 목적 관련한 음식물 제공 문의
안녕하세요!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는 3만원 한도내에서 예외적으로 가능한 음식물 제공 또는 5만원 한도내에서 선물제공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에게 음료수 제공 금지 및 4만5천원 떡 제공에 대한 과태료 판례 등). 제가 문의하고 싶은 내용은 공공기관과 계약을 이행 중인 경우에 발생하는 상황입니다. 제품 설치 시공 계약인 경우, 1년 이상의 장기 계약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중간 중간에 회의 및 제품 교육도 계약상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회의 또는 제품 교육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음료나 다과를 준비하여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청탁금지법 발효 이후에는 계약 이행 중인 경우는 직접적 업무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수도 있어 상기와 같은 경우에도 음료나 다과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장시간 회의나 교육 중에 참석자들에게 음료나 다과를 제공하는 것은 오히려 직무수행을 원활하게 하며 사회상규상 간단한 음료나 다과는 허용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의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