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공사 현장 상주감리원 시간외근무요청서 협약시 김영란법 저촉 여부
주택건설공사 현장(공동주택)의 2016. 09. 28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질의입니다.감리단 계약 : 조합(발주처) → 감리단시공사 계약 : 조합(발주처) → 감리단상기와 같은 경우 당 현장 공정 진행상 필요에 의해 감리단과 시간외근무에 대한(주말근무, 이른 아침 및 야간근무)협약서를 체결 후 시공사(회사)에서 감리단(회사)으로 비용을 집행할 경우 김영란법 저촉 여부에 대해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