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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공사 현장 상주감리원 시간외근무요청서 협약시 김영란법 저촉 여부

주택건설공사 현장(공동주택)의 2016. 09. 28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질의입니다.감리단 계약 : 조합(발주처) → 감리단시공사 계약 : 조합(발주처) → 감리단상기와 같은 경우 당 현장 공정 진행상 필요에 의해 감리단과 시간외근무에 대한(주말근무, 이른 아침 및 야간근무)협약서를 체결 후 시공사(회사)에서 감리단(회사)으로 비용을 집행할 경우 김영란법 저촉 여부에 대해 확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제시된 사실관계만으로는 답변이 어렵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바탕으로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탁금지해석과로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