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황성진 사무관입니다.청탁금지법 적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지난 8월 저희 국에서 자료발간과 관련하여 법제연구원에계신 외부인사에게원고를 부탁드린바 있습니다.이후 8월말~9월초(청탁금지법 시행 전)에 원고를 받았고, 현재 12월에 이르러법제연구원에 재직 중이신 기고자 분께 원고료를 드리고자 집행 준비단계에 있습니다.청탁금지법 부칙제3조에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 후 하는 외부강의부터 적용된다고규정되어있는데,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원고의 요청과 기고문 수리는 청탁금지법 시행 전에 이루어 졌으나원고료 지급이 청탁금지법 시행 후인 경우에는 부칙제3조의 적용례의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시행 전 원고의 요청과 기고문 수리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문의하신 '기고'가 이 법 시행전에 이루어진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검토되어야 할 것인데,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에 해당하는 '기고'는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기 위하여 "신문·잡지 등"에 싣기 위해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 원고를 써서 보내는 것이 이러한 형태의 기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법 시행 전에 이루어진 외부강의등이 아닌 기고 행위라면 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