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제처 사회문화법제국 황성진 사무관입니다.청탁금지법 적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지난 8월 저희 국에서 자료발간과 관련하여 법제연구원에계신 외부인사에게원고를 부탁드린바 있습니다.이후 8월말~9월초(청탁금지법 시행 전)에 원고를 받았고, 현재 12월에 이르러법제연구원에 재직 중이신 기고자 분께 원고료를 드리고자 집행 준비단계에 있습니다.청탁금지법 부칙제3조에는 외부강의등의 사례금 수수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 후 하는 외부강의부터 적용된다고규정되어있는데, 앞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원고의 요청과 기고문 수리는 청탁금지법 시행 전에 이루어 졌으나원고료 지급이 청탁금지법 시행 후인 경우에는 부칙제3조의 적용례의 해석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