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중/고등학교 선생님께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가능한가요?

저는 2017년에 대학교 3학년이 되는 96년생 여자이구요,2017년에 새해 선물을 준비하던중, 선물을 받으실 분께서중학교때 잘 따랐던 담임선생님과 고등학교 1학년때 담임선생님이신데, 공직자 신분이시라 선물을 혹지 받지 않으실까 걱정이 되어 미리 말씀 여쭙습니다.단언컨데, 그 두분께 대학진학이라든가 고등학교 진학 등의 성적이나 학교생활에서 특혜를 받은적은 전혀 없습니다.그저 사춘기 시절을 잘 지도해주신 선생님께 감사와 존경하는 제자의 마음으로 선물을 하고싶을 뿐입니다.이번에 해외여행을 가게되어 면세점에서 크림을 사게 되는데 일반 백화점에서는 7만 5천원짜리이지만 면세점에서 사면 4만원 정도 입니다.1. 공직자에게 5만원 선물 제한이 있는데 전혀 대가성이 없는 단순한 선물인 제게도 해당이 되는지요?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금액의 제한없이 선생님께 선물을 드려도 되는지요?2. 선생님이 공직자의 신분이시라서 선물 금액의 제한이 있다면 그 선물 금액은 제 구입가로 계산 되는지, 시중가로 계산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구매가 영수증 증빙가능)항상 공직에서 답변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답변자님 새해복 많이받으세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상급학교로 진학한 후에는 재학했던 학생과 이전 학교 교사 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선물 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한 선물도 허용될 수 있습니다(1회 100만원 이내 금품등 제공 가능, 법 제8조제2항).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