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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서면심의

안녕하십니까?다름이 아니라 국립대교수가 온라인으로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요...외부로 나가지 않고 연구실에서 메일로 수신하여 답하는 경우 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온라인 서면심의가 이러한 "강의·강연·기고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외부강의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므로, 수행한 업무에 상응하는 적정한 대가를 받는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있습니다.

-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정상적인 사적 거래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