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서면심의
안녕하십니까?다름이 아니라 국립대교수가 온라인으로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요...외부로 나가지 않고 연구실에서 메일로 수신하여 답하는 경우 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다름이 아니라 국립대교수가 온라인으로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 외부강의에 해당하는지요...외부로 나가지 않고 연구실에서 메일로 수신하여 답하는 경우 입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청탁금지법상 외부강의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온라인 서면심의가 이러한 "강의·강연·기고 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외부강의등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므로, 수행한 업무에 상응하는 적정한 대가를 받는 것이라면 정당한 권원에 따른 금품등에 해당하여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있습니다.
- 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정상적인 사적 거래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