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보험사기 형사사건의 의료분석비용 및 의료자문비용을 보험협회에서 대신 지불하는 경우 저촉여부

-. 청탁금지법 시행 전, 저는 보험사에서 보험사기 사건을 조사하여 해당 건이 보험사기로 의심이 되는 경우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하는 업무 를 맞고 있습니다. 만약 보험사기로 의심이 된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압수수색영장을 통하여 관련 의무기록을 모두 압수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의 수사관들 또한 의학적인 지식이 풍부하지 못하여, 이를 사설 의료전문 분석업체에 의뢰를 하여 보험사기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분석을 하는 분석 비용이 발생을 합니다.

하지만 수사기관에서는 분석 비용이 너무 많이 들거나, 수사비가 부족하여 분석비용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분석비용은 피해보험회사 등이 권익의 보호와 신장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인 '보험협회'에서 비용을 대신 지불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의료분석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 후,수사기관에서 수사비로 지불하여야 할 의료분석비용을 피해보험회사 등이 권익의 보험와 신장을 위해 설립된 사단법인인 '보험협회'에서 청탁금지법 위배 될 소지가 있다고 전면 폐지가 되었습니다.

-. 질의 보험협회에서 의료분석비용을 수사기관을 대신하여 지불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가 되는 가요?피해보험회사에서 의료분석비용을 수사기관을 대신하여 지불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배가 되는 가요?-. 기본사항 보험사기 사건은 의료분석이 필수적으로 필요함. 재판과정에서 대부분 증거로 채택되고 있음.수사기관에서 의료분석 업체를 직접 지정함.의료분석 업체는 '보험협회'와 정식 계약이 되어 있는 업체 임.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보험협회 또는 피해보험회사와 보험사기 사건을 수사하는 수사기관 간에는 직무관련성이 있으므로, 보험협회 또는 피해보험회사가 직무관련자인 수사기관의 의료분석 비용을 대신 지불하는 것은 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금지됩니다(법 제8조제2항).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