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가 많으십니다.
김영란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질문드립니다.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선물 및 금품 제공을 하는 것은 불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반대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과자 및 음료수를 사주는 것은 법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김영란법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질문드립니다.학교에서 선생님들에게선물 및 금품 제공을 하는 것은 불법인걸로 알고 있습니다.하지만 반대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과자 및 음료수를 사주는 것은 법에 걸리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등이 아닌 학생에 대한 금품등 제공은 법 적용사항이 아닙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