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명절 선물 관련 질의
"회사 사외이사 중에는 대학교 경영학과 교수님이 있는데, 회사에서는 현재 설이나 추석 등 명절에 사외이사 모두를 대상으로 통상적, 일률적으로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이에 대해 외부로펌 자문을 받은 결과 '모든 사외이사에 대해 「관례에 따라」 동일한 가액의 선물을 보내는 경우에는 문제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교수님을 포함한 모든 사외이사에 대해 관례에 따라 동일한 가액의 선물을 보내는 경우 청탁금지법상 문제되지 않는지요? "라고 질의한 바 있습니다(2106. 11. 28자). 이에 대해, 귀 위원회로부터 '해당 선물제공이 「기업의 내부기준에 따라」 사외이사(공직자등인 사외이사든 일반인인 사외이사든 불문하고)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경우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8호 사회상규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2016. 12. 1자). 그런데, 추석ᆞ설 명절 선물제공에 관하여 「기업의 내부기준」은 별도로 없고 「관례에 따라」 모든 사외이사에 대하여 동일한 가액의 선물을 보내는 경우에도 청탁금지법상 문제되지 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