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선정 심사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저는 초등교사인데 (사)책읽는사회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책날개도서 선정에 참여하였습니다.2개월동안 330권의 도서를 읽고 선정하였으며심사비는 세금을 제외하고 28~29만원가량 된다고 합니다.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저는 초등교사인데 (사)책읽는사회문화재단에서 주관하는책날개도서 선정에 참여하였습니다.2개월동안 330권의 도서를 읽고 선정하였으며심사비는 세금을 제외하고 28~29만원가량 된다고 합니다.청탁금지법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하신 책날개도서 선정에 참여하여 2개월동안 330권의 도서를 읽고 도서 선정에 대한 심사비를 받는 것은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한 금품등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이때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정상적인 사적 거래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