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유관단체 연말 봉사활동
- 저희는 공직자등에 속하는 공직유관단체입니다.- 업무상 상당히 밀접한 타 공기업이 매년 연말에 복지관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그 공기업과 관련있는 일종의 회원사들(공공기관 및 사기업 등)에게 참여해달라는 요청을 하며, 저희에게도 요청이 와서 계속적으로 참여해왔습니다.- 봉사활동에서는 봉사를 한 뒤 간단한 식사 정도를 같이 하며, 저희 쪽에서는 해당 부서의 담당자 1~2명이 참여해왔습니다.(따로 금품을 제공받지 않으며, 참여 여부에 따른 이익 혹은 불이익은 따로 없습니다.)올해도 요청이 들어왔는데, 참여하는 것이 청탁금지법 상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가령, 업무와 연관이 없는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청탁 등으로 볼 수 있는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