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학협의 간담회 관련 식사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일환으로 실습학교(간호학과)에서 저희병원으로 산업체(대학병원) 연계 인턴십 과정을 진행합니다.학교측에서 해당 프로그램 실시 전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참석자 1인당 3만원 이하의 식사비용이예산으로 산정되어 있다합니다.원내에서 회의하며 도시락을 준비해오겠다고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질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일환으로 실습학교(간호학과)에서 저희병원으로 산업체(대학병원) 연계 인턴십 과정을 진행합니다.학교측에서 해당 프로그램 실시 전 협의회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참석자 1인당 3만원 이하의 식사비용이예산으로 산정되어 있다합니다.원내에서 회의하며 도시락을 준비해오겠다고 하는데, 가능한 것인지 질의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인턴십 과정을 진행하는 대학병원은 실습학교(간호학과)와 직무관련성이 인정되고,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원칙적으로 금품등 제공이 금지되나,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가액범위 내의 음식물(3만원)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은 ①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②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 여부, ③ 수수 경위와 시기, ④ 직무관련성의 밀접성 정도, 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