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수행사인 해당 여부 (자산운용사)
자산운용사에서 일하는 펀드매니저 입니다.국민연금, 우정사업본부 등 준정부기관들에서 아웃소싱된 펀드들을 운용하는 펀드매니저들도 공무수행사인으로 봐야하나요?만약 그리 봐야 한다면, 그 펀드매니저의 보고라인에 있는 상사들도 모두 공무수행사인인가요?그렇다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산운용사 직원들이 공무수행사인으로 분류될 거 같은데 이게 맞는건가요?
자산운용사에서 일하는 펀드매니저 입니다.국민연금, 우정사업본부 등 준정부기관들에서 아웃소싱된 펀드들을 운용하는 펀드매니저들도 공무수행사인으로 봐야하나요?만약 그리 봐야 한다면, 그 펀드매니저의 보고라인에 있는 상사들도 모두 공무수행사인인가요?그렇다면 우리나라 대부분의 자산운용사 직원들이 공무수행사인으로 분류될 거 같은데 이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각종 연·기금 재정의 장기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수익을 최대로 증대시킬 수 있도록 금융기관에 예입, 신탁을 하는 경우 등은 금융상품의 구입에 불과하고 위임·위탁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예컨대, 「국민연금법」 제102조제1항) 해당 금융기관은 공무수행사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