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인 초청에 관한 부정청탁방지법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계 자동차회사에서 홍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탁방지법 관련, 기업이 해외에서 주최하는 기술세미나 및 시승행사에 언론인을 초청하면 법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기업이 자비를 부담해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로 알려져 있는데, 어디까지가 예외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의 행사는 언론인을 초청할 때 기업이 항공료, 숙박, 식사를 모두 제공해 왔습니다만 법 시행으로 한국 미디어만 참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애로사항이 적지 않습니다.
더불어 직접 자비를 부담하고라도 참여하겠다는 언론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비로 참여하는 경우는 항공료, 숙박만 하면 되고, 현지 기업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가능한지요. 보통의 초청 과정은 해외 기업 본사에서 행사를 마련하면 각 나라 현지 지사가 항공료와 숙박을 부담해 언론인을 보냈고, 현지 식사는 본사가 제공해 왔습니다. 따라서 언론인이 자비를 부담하면 항공료와 숙박비가 되고, 식사는 본사 제공이라 지불할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본사에서 한국 언론만 따로 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사에서 글로벌 기자 100명 초청이라고 하면 이미 현지 숙박 업체에 일괄 계약을 체결해 본사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 비용이 한국 현지지사로 넘어올 방법도 없습니다. 최근 법 시행 이후 미래의 다양한 기술과 제품 경험 기회가 크게 줄어 산업 전반계가 해외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자비를 부담하며 참여를 원하는 언론이 있지만 문의드린 내용에 대한 일괄 기준이 없어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