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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인 초청에 관한 부정청탁방지법 문의

안녕하세요. 저는 외국계 자동차회사에서 홍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청탁방지법 관련, 기업이 해외에서 주최하는 기술세미나 및 시승행사에 언론인을 초청하면 법 위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기업이 자비를 부담해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로 알려져 있는데, 어디까지가 예외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통의 행사는 언론인을 초청할 때 기업이 항공료, 숙박, 식사를 모두 제공해 왔습니다만 법 시행으로 한국 미디어만 참여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애로사항이 적지 않습니다.

더불어 직접 자비를 부담하고라도 참여하겠다는 언론인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비로 참여하는 경우는 항공료, 숙박만 하면 되고, 현지 기업에서 제공하는 식사는 가능한지요. 보통의 초청 과정은 해외 기업 본사에서 행사를 마련하면 각 나라 현지 지사가 항공료와 숙박을 부담해 언론인을 보냈고, 현지 식사는 본사가 제공해 왔습니다. 따라서 언론인이 자비를 부담하면 항공료와 숙박비가 되고, 식사는 본사 제공이라 지불할 방법이 없는 것이지요,,,본사에서 한국 언론만 따로 비용을 받을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사에서 글로벌 기자 100명 초청이라고 하면 이미 현지 숙박 업체에 일괄 계약을 체결해 본사가 부담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 비용이 한국 현지지사로 넘어올 방법도 없습니다. 최근 법 시행 이후 미래의 다양한 기술과 제품 경험 기회가 크게 줄어 산업 전반계가 해외 동향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자비를 부담하며 참여를 원하는 언론이 있지만 문의드린 내용에 대한 일괄 기준이 없어 이렇게 문의드리게 되었습니다.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문의하신 외국기업이 신제품 출시 행사 등 홍보를 위해 국내 기자들을 초청함에 있어 세계 각국 기자들에게 제공되는 수준의 항공권, 숙박, 음식물을 제공하는 것이라면 특별히 한국기자들에 한정한 제공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 또한, 언론사가 자비로 행사에 참석하는 것은 당연히 허용됩니다.이 경우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의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경우라면 수수금지 금품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식적’인 행사인지는 ① 행사 목적 및 내용, ② 참석 대상, ③ 공개성, ④ 행사 비용, ⑤ 행사 계획 및 운영에 관한 내부결재의 존재 여부 등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통상적인 범위’는 ① 유사한 종류의 행사, ② 행사 장소 및 목적, ③ 참석자 범위 및 지위, ④ 내부기준 및 비용부담 능력, ⑤ 행사의 목적 및 내용에 비추어 행사 개최 장소에서의 행사 진행이 불가피한지 여부 ⑥ 정상적인 비용처리 절차를 거쳐 집행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일률적 제공’과 관련하여, 일률적인 제공이 아니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한정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않으나, 다만 모든 참가자에게 절대적으로 동일하게 제공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참석자 중 수행하는 역할별로 합리적인 차등은 가능합니다.

문의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으므로 ‘공식적인 행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권익위 홈페이지-부패방지 자료-청탁금지법-설명.홍보자료-공지사항 (청탁금지법 바로알기 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