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시 관광지내의 농산물홍보관에서 농산물을 구입한 방문객에 한하여 입장료를 감면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인지 여부
파주시 임진각 관광지내에는 파주농산물 홍보 및 판매 촉진을 위하여 농업법인인 파주장단유통사업단에서 농특산물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임진각 관광지는 파주시조례에 의거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파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파주장단유통사업단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임진각관광지내에 농특산물홍보관에서 파주농산물을 구매하고자 임진각광장을 방문하는 사람에 한하여 입장료를 면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업주체인 파주시시설관리공단측에서는 임진각 관광지내의 사업자가 파주장단유통사업단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농특산물홍보관에서 농산물을 구입한 사람에 한하여 입장료를 면제하는 것은 특혜 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농특산물홍보관에서 농산물을 구입하는 사람에 한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파주시 조례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6조(요금의 감면) 제1항 제10조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라는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거하여 파주시장에서 결재를 받아 농특산물을 구매한 방문객들에게 무료쿠폰을 나눠줘 이 쿠폰을 소지한 사람에 한하여 무료로 임진각관광지를 입장시킬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인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