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시 관광지내의 농산물홍보관에서 농산물을 구입한 방문객에 한하여 입장료를 감면하면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인지 여부

파주시 임진각 관광지내에는 파주농산물 홍보 및 판매 촉진을 위하여 농업법인인 파주장단유통사업단에서 농특산물홍보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임진각 관광지는 파주시조례에 의거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입장료를 받고 있습니다. 사업주체는 파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요금을 받고 있습니다. 파주장단유통사업단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임진각관광지내에 농특산물홍보관에서 파주농산물을 구매하고자 임진각광장을 방문하는 사람에 한하여 입장료를 면제해 달라는 것입니다.

사업주체인 파주시시설관리공단측에서는 임진각 관광지내의 사업자가 파주장단유통사업단뿐만이 아니기 때문에 농특산물홍보관에서 농산물을 구입한 사람에 한하여 입장료를 면제하는 것은 특혜 일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농특산물홍보관에서 농산물을 구입하는 사람에 한하여 입장료를 면제할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파주시 조례 [파주시 관광지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제6조(요금의 감면) 제1항 제10조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 라는 감면 조항이 있습니다.

이 조례에 의거하여 파주시장에서 결재를 받아 농특산물을 구매한 방문객들에게 무료쿠폰을 나눠줘 이 쿠폰을 소지한 사람에 한하여 무료로 임진각관광지를 입장시킬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사항인지 여부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파주시시설관리공단이 파주시 조례에 따라 임진각 관광지 내 사업자 중 1인인 파주장단유통사업단에서 운영하는 농특산물홍보관에서 농산물을 구입한 사람에 한하여 입장료를 면제할지 여부는 공단이 정책적으로 결정할 사안이나, 공무원 행동강령 등 다른 법령 위반 여부는 별도 검토되어야 할 것입니다.〔공무원 행동강령 제10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파주시설관리공단이 파주장단유통사업단에게 이권 부여 등 유형·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이르른 것이라면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청탁금지법상 금지되는 금품등을 제공한 것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법 제8조제5항). 한편, 입장권 무료쿠폰을 제공받는 대상자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등이 아니라면 법 적용사항이 아니며, 쿠폰 제공 대상자 중에 공직자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상품 구입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입장권이라면 특별히 공직자등에 한정한 제공이 아니므로 사회상규 상 허용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