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학생의 성적이의신청을 통한 성적조정 요청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법 FAQ 및 「학생 및 학부모 관련 청탁금지법 질의응답 사례 」의 내용을 보면,'학생이 자신의 학점과 관련하여 성적을 올려 달라고 직접 자신을 위하여 부정청탁을 하는 행위는 금지되지만 과태료 부과대상은 아니며, 다만, 그 부정청탁에 따라 성적을 올려준 교수는 형사처벌 대상이다.'라고 공지하고 있습니다.위의 일반적인 사례와는 조금 다른 상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일반적으로 대학에서는 성적공고 후 학생이 부여된 성적에 이의가 있을 경우,공식적인 방법으로 성적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만약,학생이 이러한 공식적인 성적이의제도를 통해 '근거없이 성적을 올려 달라거나, 낮춰 달라고 요청'하였으나,교수님이 성적이의제도 절차에 따라 성적 조정이 불가함을 전달하였을 경우,이 또한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성적이의신청제도의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경우, 별도 신고가 불필요한지 아니면 별도의 부정청탁 신고를 또 해야 하는지 명확한 기준이 없는 것 같습니다.매번 성적부여 시기마다 정해진 기준과 절차에 따라 교수님들이 공식적인 가부판정을 하고 안내를 하시는데, 이러한 학생들의 사안에 대해 건건이 모두 신고를 해야 한다면,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또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에서 질문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학생이 학점을 올려달라거나 낮춰달라는 요청이 학교의 성적 등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하여 처리·조작하도록 하는 행위에 이르렀다면" 청탁금지법 제5조제1항제10호의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법령'에는 법령에 위임한 '학칙'도 포함될 수 있으나, 각 학교의 학칙에서 정한 성적이의신청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고 이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은 관련 규정에 따른 불복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므로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라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행위로서 부정청탁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법 제5조제2항제1호).다만, 법령·기준에서 정한 절차·방법에 따른 요구와 별도로 법령을 위반한 내용대로 직무를 수행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부정청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