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신차 관련 행사에 있어 금품 등의 가액 산정 방법 등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내년에 진행되는 신차 소개 행사 및 런칭 행사 등과 관련하여 문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1. 행사 진행 시 간단한 간식과 음료 및 사은품이 제공될 예정인데 그 가액이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 안의 금품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볼 때 가액 산정 시 1) 단순히 참가자에게 제공되는 음식물과 사은품의 구매가격을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2) 행사에 들어가는 장소 임대료, 차량 탁송 비용, 유류비, 행사 준비 위원 및 진행 위원들에 대한 인건비 등을 전부 포함하여 이를 초대된 고객 명수대로 나눠 계산해야 하는지2. 신차 소개 행사에 장래에 차를 살 가능성이 있는 고객(고객들 중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인 공직자 등이 포함되어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들을 초청하여 음식물 및 사은품을 제공하고자 하는데 위 1번 질의에 대한 답변에 따른 가액 산정 방법으로 가액을 계산한 결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부조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범위"를 넘어설 경우 청탁금지법의 다른 예외사유에 해당될 여지는 없는지 3. 신차 런칭 행사에 전체 기자를 대상으로 초청하는 것은 원시적 불능에 가까워 특정된 일부의 기자들만 선별하여 초청하고자 하는데일정 기준을 가지고 선별하여 기자를 초청하고 음식물 등의 금품을 제공한다면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 숙박, 음식물 등의 금품등"에 해당하여 예외사유로 인정될 수 있을지 여부 행사 주최일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많이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이 아닌 자에 대한 금품등 제공은 법 적용사항이 아닙니다.

2. 가. 원칙적으로 공직자등(기자포함)은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각호의 예외사유가 없는 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

나. 다만,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원활한 직무수행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제공될 경우 가액은 5만원을 초과할 수 없고 각각의 가액범위를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참고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의 목적에 해당하는지는 공직자와 제공자의 관계, 사적 친분관계의 존재여부, 수수경위와 시기, 직무의 밀접성 정도, 직무수행의 공정성 훼손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목적의 범위를 준수하는 것이어야 합니다.

다. 한편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6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공식적 행사’에 대한 세부사항은 “권익위 홈페이지-부패방지 자료-청탁금지법-설명홍보자료-공지사항 〔청탁금지법 바로알기2〕 게시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또한, 직무관련성 있는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금품이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이라면 청탁금지법 상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7호).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 등에 해당하려면 ① 제공의 상대방이 특정인·특정군으로 특정되지 않아 대상자 선정의 무작위성이 보장되어야 하고, ② 사회통념에 비추어 기념품이나 홍보용으로 볼 수 있을 정도의 적당한 가격이어야 할 것입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