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법 제10조제2항단서).2. 문의하신 의료원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공직유관단체 계약직 직원도 법 적용대상 공직자등에 포함되므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항 나목(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등) 상 지급기준에 따른 상한액을 적용받습니다. 기관장과 임원을 제외한 그 외 직원의 경우 상한액은 "20만원"이며,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하는 경우 강의시간에 관계 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법 시행령 별표 2 제2항라목). 청탁금지법령은 시간당 사례금의 "상한액"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 범위 내에서의 지급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3.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합니다(법 시행령 별표 2 제2항마목).4. 공직자등이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2일 이내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반환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7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반환해야 할 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즉시 초과사례금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가. 초과사례금을 받고 반환했으나 신고의무는 불이행한 경우 또는 초과사례금을 받고 신고는 했으나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경우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합니다(법 제10조제5항).
나. 초과사례금을 받은 후 신고 및 반환조치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법 제23조제4항, 제10조제5항).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