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으로 강의 요청 시 사전신고 및 강사료 책정 등

광역시 의료원 소속의 기간제계약직으로, 교육지원청에서 강의 요청을 하여 업무 관련 이론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1. 공공기관에서 공공기관으로 강의 시, 사전신고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 강사료 상한제가 있다고 하는데, 저는 계약직으로 급수가 나눠져 있지 않은데(말단 계약직 사원 수준임)어떤 기준으로 상한제가 적용되는지, 최대 강사료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총 3시간의 강의로, 교육청의 내부 규정상, 일반강사2 기준으로 시간당 10만원, 초과 시간당 6만원으로 책정됨)3. 강사료와 별도로, 원고료도 상한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사료와 원고료를 합쳐 35만원 미만이라고 함)4. 만일에 강사료 상한을 초과하였을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고생이 많으실텐데, 급히 처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신고대상에서 제외됩니다(법 제10조제2항단서).2. 문의하신 의료원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유관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공직유관단체 계약직 직원도 법 적용대상 공직자등에 포함되므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별표 2 제1항 나목(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공직자등) 상 지급기준에 따른 상한액을 적용받습니다. 기관장과 임원을 제외한 그 외 직원의 경우 상한액은 "20만원"이며, 1시간을 초과하여 강의하는 경우 강의시간에 관계 없이 1시간 상한액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못합니다(법 시행령 별표 2 제2항라목). 청탁금지법령은 시간당 사례금의 "상한액"을 규정한 것이므로, 이 범위 내에서의 지급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3. 외부강의등 사례금 상한액에는 강의료, 원고료, 출연료 등 명목에 관계 없이 외부강의등 사례금 제공자가 외부강의등과 관련하여 공직자등에게 제공하는 일체의 사례금을 포함합니다(법 시행령 별표 2 제2항마목).4. 공직자등이 초과사례금을 받은 경우 2일 이내 이를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하고 반환해야 합니다. 신고를 받은 소속기관장은 7일 이내에 신고사항을 확인한 후 반환해야 할 사례금의 액수를 산정하여 신고자에게 통지하고,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즉시 초과사례금을 제공자에게 반환하고 그 사실을 소속기관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가. 초과사례금을 받고 반환했으나 신고의무는 불이행한 경우 또는 초과사례금을 받고 신고는 했으나 제공자에게 반환하지 않은 경우 징계처분 대상에 해당합니다(법 제10조제5항).

나. 초과사례금을 받은 후 신고 및 반환조치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법 제23조제4항, 제10조제5항).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