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사단법인체에서 회원사의 위문품을 모아 전달해도 되는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옵고 질의자는 사단법인 한국육가공협회로 육류가공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주 회원사입니다.(농식품부 식약처 산하 허가단체)이에 AI방역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은 중앙사고수습본부(농식품부)에 회원사들의 위문품을 모아 전달코자 합니다.위문품 : 햄 소시지 컵라면, 과일 등이에 부정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조속한 회신을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