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AI 중앙사고수습본부에 사단법인체에서 회원사의 위문품을 모아 전달해도 되는지?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다름이 아니옵고 질의자는 사단법인 한국육가공협회로 육류가공품을 만드는 회사들이 주 회원사입니다.(농식품부 식약처 산하 허가단체)이에 AI방역에 불철주야 노고가 많은 중앙사고수습본부(농식품부)에 회원사들의 위문품을 모아 전달코자 합니다.위문품 : 햄 소시지 컵라면, 과일 등이에 부정청탁금지법에 적용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습니다.조속한 회신을 바랍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제공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으나(법 제8조제2항),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받는 가액범위 5만원 내의 ‘선물’은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다만,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관계가 있거나 현존하는 이해관계가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