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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기관 성금 모금 행사에 성금 기부시 청탁금지법 해당 여부

1. 언론기관인 00일보의 '사랑의 연탄나눔' 성금 모금 행사에 성금 기부시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상기 언론기관인 00일보는 2개월간의 성금 모금 후 저소득층에 연탄 나눔 행사를 진행할 계획이며, 기부금 참여 협조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3.바쁘시더라도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공직자등이 받는 후원금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8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