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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문회 회원 승진자(또는 보직이동등) 화환 제공

동문회 회원분중 공직자인데 소속지방단체장으로 발령이 났는데 축하 승진 화환은 동문회 이름으로 보내는것은 얼마까지 가능하나요? 회칙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관례적으로 보냈습니다.지금까지는 주로 10만원 정도 난을 보냈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1) 동문회 회원간 직무관련성이 없다면 1회 100만원 이내의 금품등 제공이 가능합니다.

(2) 직무관련성이 있다면 직무관련자에 대한 금품등 제공은 금지되나(법 제8조제2항),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 내에서 5만원 이하의 선물이 허용됩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