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주한외국대사관이 김영란법에 적용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주한외국대사관의 대사와 직원에 대해서 김영란법을 적용하는 자들로 보아야 할지에 대해 여쭙습니다.한국의 공무원이 아닌지라 대상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주한외국대사관의 대사와 직원은 한국 공직자등이 아니므로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공직자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하거나 수수가 금지되는 금품등을 제공한 경우는 이 법에 따라 제재대상이 됩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