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저는 대학교내 랩실에서 연구를 수행중이며 대학원 수업도 듣는 학생입니다.저희 지도 교수님이 1년간 국외로 연수를 떠나시게 되는데 학생들끼리 작은 금액을 모아 식사대접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하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저는 대학교내 랩실에서 연구를 수행중이며 대학원 수업도 듣는 학생입니다.저희 지도 교수님이 1년간 국외로 연수를 떠나시게 되는데 학생들끼리 작은 금액을 모아 식사대접이나 선물을 제공하는 것이 청탁금지법에 위반하는 행위인지 궁금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한편 학생에 대한 평가·지도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교수와 학생 사이의 음식물.선물은 가액기준 이하라도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없습니다.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