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은사님께 선물 드릴 수 있나 문의드립니다.

고등학교 때 은사님과 같은 학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동료 교사이긴 하지만 선생님은 부장님이시고 저는 그냥 평교사입니다.현재 제가 속한 부서의 부장님은 아니시지만,내년에는 저나 선생님이나 어느 부서로 갈지 모릅니다.우연히 세 번이나 같은 학교에 근무하게 되어 기쁘고 행복했지만,몇 년 후 이 학교를 떠나게 되면 언제 다시 만나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내년 1월 제가 해외 여행을 간 김에 간단한 화장품을 사서 선물로 드리고 싶은데요,같은 학교에 동료 교사로 근무하시지만, 현재는 제가 속한 부서의 부장님은 아니지만,혹시라도 제가 선물을 드리는게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까요?고등학교 때 저를 가르치셨지만 거의 30년 전 이야기구요,내년에 제가 소속될 부서의 부장님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지만학교의 부서 부장님이 제 근무 평가를 하는 건 아닌 걸로 아는데요,이 경우도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아닐지 궁금합니다.해당되지 않는다면 어쩌면 두 번째이자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선물을 드리고 싶어서요.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같은 직장 내 직무관련성이 있는 상급자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 범위 내 5만원 이하에서 허용될 수 있습니다(법 제8조제3항제2호).

※ 본 회신의 내용은 추후 새로운 사실관계 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