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턴키 관련 제안서평가 또는 자문 등(회의형태)이 외부강의에 포함되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드립니다.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용역이나 사업(턴키포함)을 할 때, 제안서평가 또는 자문회의를 많이 할텐데요.제안서 평가나 자문회의는 용역(사업) 발주 담당자와 지자체 관계자, 사기업 등이 참석한 회의형태로 많이 합니다. 법에서는 외부강의를 회의형태로 이루어지는 자문회의는 외부강의에 포함된다고 나와있습니다.1. 그렇다면 제안서 평가 회의나 자문회의에 참석하고 제안서평가 의견서나 자문의견서를 제출하는 공무원들에게 제안서평가 수당이나 자문수당(공공기관 내 규정에 따라 수당지급)을 상한액 없이 지급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제안서평가수당은 "회의수당+ 기술자노임단가*0.5"로 산출되며, 한 사람당 회의 참석 1회, 의견서 제출시 30 만원이상으로도 산출될 수 있는 금액입니다.연내 회의를 많이 하면 100만원도 넘을 수 있습니다.

또한, 관계자들에게 공식적으로 회의참석 요청을 하며, 국토교통부나 내부 규정대로 발주한 용역이나 사업 관련 회의를 개최하는 것입니다.)2. 또한, 수당지급이 가능하다면, 제안서평가회의나 자문회의는 외부강의가 포함이 안된다는 말인데, 청탁금지법 내, 규율할 수 있는 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3. 자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는 공무원의 경우, 회의에 참석하지 않고 자문의견서만 제출한다면, 외부강의에는 포함이 안되는 것인지요?4. 법 제 10조 규율대상인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않고, 법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되는 용역 자문,자문계약이라는 것이, 단순히 "~~~사업 관련 자문 용역"계약의 형태를 얘기하는 것인지요?추가적으로 여쭤볼 것은 청탁금지법 외부강의 상한액은 2시간이상 150/100을 넘지 않도록 되어 있는데, 1년내 상한액은 있는지요? 있다면 1월1일부터 12월31일 기준으로 해야하는 것인지..질문이 많았습니다.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식 답변

안녕하세요? 국민권익위원회 청탁금지해석과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공직자등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되거나 그 지위·직책 등에서 유래되는 사실상의 영향력을 통하여 요청받은 교육·홍보·토론회·세미나·공청회 또는 그 밖의 회의 등에서 한 강의·강연·기고 등(이하 "외부강의등")의 대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사례금을 받아서는 안되며, 청탁금지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소속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일의적으로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사안의 회의 등이 다수인을 대상으로 의견·지식을 전달하거나 회의형태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라면 위 법 제10조의 외부강의에 해당할 수 있고 시행령 별표2의 사례금 상한액을 준수해야 할 것입니다.

○ 청탁금지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 사례금은 청탁금지법 제8조의 일반적인 금품등 수수로 규율 되는 바, 공직자등은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되고, 직무와 관련하여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원칙적으로 금품등 수수가 금지됩니다.(법 제8조 제1항, 제2항). 다만, 법 제8조 제3항 각 호의 예외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법 제8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사적 거래(증여는 제외)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권원의 정당성 여부는 관련 법령·기준상 허용 여부, 직무의 특성, 전문성, 소속기관의 특성 및 설립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가의 적정성 여부로 판단해야 하는 바, 사안의 사례금이 이에 해당한다면 법 제8조 제3항 제3호의 예외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본 회신 내용은 새로운 사실관계등이 고려될 경우 변동 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